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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느는데…증권사 80%는 성과급 일시 지급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

작년 성과보수 총액 3525억…손실 확대에 조정액↑

이연지급 기간 임의로 줄여 현금지급…단기성과 위주

연합뉴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작 증권사들은 단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억 원 미만 성과급은 지배구조법상 기간을 나눠 지급해야 함에도 일시 지급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성과보수 지급액 80%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단기성과 위주 체계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치솟는데 정작 성과급 잔치를 끝낸 증권사 임직원들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성과급 지급수단별 금액 및 비율과 이연지급 기간 미준수 현황. 데이터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년에 거쳐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관련 손실 등이 발생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정금액은 327억 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410% 급증했다. 그 사이 부동산 PF 손실이 본격화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장기성과에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가 아닌 단기성과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보수 중 현금 비중이 79.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22개사 중 17개사는 1억 원 미만 성과급을 임의로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일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연지급 기간 중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도 5곳이나 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성과보수 산정시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규모와 무관하게 위험비율을 적용했다. 통상 각 사업별로 만기나 신용등급, 영업형태 등 개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이험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함에도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해 제대로 보수 측정이 안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를 조속히 지도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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