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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차단이 우선…학생인권조례·학생부기재는 '충돌'

교육부·서울교육청, 민원 대응 등 개선 속도

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추진

조희연 교육감 반대 입장 밝히며 정쟁 우려

警, 극단선택 여고사에 갑질 의혹 학부모 조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자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당장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최근 잇따라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녹음 전화기 보급과 학교 출입 절차 강화, ‘교원안심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을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등 법제도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사안인 만큼 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 장관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민원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여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권 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교원 지원 방안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나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종합 보험 성격의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운영 인력과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교실 내 녹음 전화기 보급 및 학교 기관 전화 시 갑질 근절 안내 멘트 송출, 저경력 교사들의 학교 적응 모니터링 및 의견 청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교직 3단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과 의견이 모이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와 국민의힘,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거론하며 학생인권조례 시정을 요구했다. 과도하게 위축된 교권으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사들이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조차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검토한다면서도 전면 개정에는 반대 의사를 밝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이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의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생부에 (교권 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많은 교사를 상대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고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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