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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속상정제도 도입…"분쟁 처리 기간 단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당국이 금융분쟁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 최대 1년 넘게 소요됐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이 단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를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회의 개최 시 참여할 심의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분쟁 건수는 2018년 2만 8118건에서 지난해 3만 6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분야 별 처리 기간 편차도 심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8일로 1년 전(299일) 보다 59일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비은행 분야 평균 처리 기간도 112일이나 소요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기한도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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