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빗썸·코인원·코빗 합작사 코드(CODE)와 손잡았다. 양사가 협력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예탁결제원은 지난 25일 서울사옥에서 트래블룰 전문 기업 코드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LEI(Legal Entity Identifier) 발급·이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게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국제 적합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LEI 발급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이다.
관련기사
코드는 이번 협약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LEI 발급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LEI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간 또는 금융회사 및 감독기관에도 신속한 법률 및 규정 준수(Due Diligence) 보고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서 승인한 자금이체규정(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준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고창섭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오는 12월부터 LEI가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대체해 사용되는 큰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코드 협약으로 가상자산시장에서도 LEI 이용이 활성화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