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소방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 진행 중이다.
경기 소방대원의 수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얻어 맞았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술 취한 사람이 요주의 대상이다.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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