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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정당한 이유 없어"

“정명석 재판 곧 재개될것”

정명석. 연합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0형사부는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은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돌연 중단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기피신청이 인정되면 재판장이 변경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피가 성립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기피 신청 기각으로 곧 정명석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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