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7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도 정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었는데 연이어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외 빅테크를 겨누는 모습이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다며 각각 65억 1700만 원과 8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는데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었고 7월 이후부터는 메타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메타에 대해서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한 것을 발견했다.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나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가 메타로 전송·수집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메타 측이 3개월 내 자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제출했다. 결국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2021년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지난해에는 구글과 메타에 대한 제재 등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며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