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우량 회사채까지 담보로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법 80조에 따라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 결정하기로 하고,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받는 등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주요국보다 담보증권 범위가 좁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먼저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 상시 대출제도의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기존 대출금리를 0.50%포인트로 낮췄다. 적격담보범위엔 기존 적격담보에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만기도 최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가 어렵다. 이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종대부자 역할을 규정한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 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은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실무적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1년 안팎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 제도적 여건을 갖춘 이후 이를 포함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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