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미숙아 의료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신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회당 200만 원이 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며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또한 17개 시·도 중 6곳(광주·대전·울산 등)에 남아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가임력 검진비(난소기능 및 정액검사 등)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 이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둥이 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난임 시술로 다둥이 임신·출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여전히 단태아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진료비 바우처) 지원 규모를 태아 수대로 세분화한다. 현재는 단태아 임산부에는 100만 원, 다태아에는 14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때 다태아 기준을 두 명, 세 명, 네 명 이상 등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쌍둥이 임신부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재 임신 9개월(36주) 이후부터가 아닌 8개월(32주) 이후부터,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라면 7개월(28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태아 임신부가 보통 33~36주에 출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 이들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아이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 역시 출생 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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