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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 내달부터 10% 내린다

특허청, 징수규칙 20년 만에 개편

기업들 연간 400억 원 경감 혜택

상표 이전등록료 4만원으로 인하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다음달 1일부터 공포·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특허 등록료가 다음달부터 20년 만에 10% 인하된다.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과 등록단계의 수수료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내린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도 대폭 낮춰 4만 원으로 통일된다. 다만 그동안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됐던 특허심사청구료는 평균 66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특허 등록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특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발표하고 8월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번 일괄 인하로 모든 경제 주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 관련 수수료 중 발명가·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특허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특허 등록료 수익은 3960억 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개 류 당 1만 원 인하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관련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행 출원 수수료 6만2000원은 5만2000원으로, 설정 등록 수수료는 21만1000원에서 20만1000원으로, 갱신 등록 수수료는 31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 초과할 때 부과하던 가산금을 10개 초과할 때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특허청에 있는 45개 상표분류 중 화장품의 경우 스킨, 로션, 헤어젤 등 수백개의 지정상품이 있고 기업이 상표 등록시 20개의 지정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을 팔지 않으면서도 상표 선점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지정상품 개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11만3000원), 특허(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를 4만 원으로 일괄 인하한다. 각각 65%, 25%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표·특허 이전등록료가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 원)와 같아진다.

다만 특허 심사청구료는 평균 66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끌어올린다. 2014년 3월 한차례 올린 이후 8년 여 만의 인상이다. 경쟁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현실화 해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예방하고 심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 주요국의 평균 특허 출원·심사청구료는 유럽연합(EU) 225만 원, 미국 524만 원, 중국 191만 원, 일본 203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66만 원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특허청은 14만3000원의 기본료와 청구항 1항당 가산료 4만4000원을 각각 16만6000원과 5만1000원으로 인상해 평균 특허 출원·심사청구료를 76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심사청구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특허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았던 심사청구료 현실화기 심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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