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편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구간은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며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5000만 원(기존 공제 한도)을 증여받고 1억 원을 추가해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관련 기사 4·5면, 본지 5월 1일자 5면 참조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세법 개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가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 세수가 부족한 현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맞물리는 세법개정안의 특성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긴 내용이다. 그나마 K콘텐츠 산업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이 눈에 띈다. 기본공제율이 대기업은 3→5%, 중견기업은 7→10%, 중소기업은 10→15%로 각각 올랐다. 특히 제작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할 경우 공제가 추가돼 세액공제율은 최대 30%(중소기업)가 적용된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4719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3조 원에 달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굵직한 세율 인하가 보이지 않아 아쉽다”며 “부의 세대 이전과 민생 편익을 높이는 보완 정책으로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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