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건설 근로소득 비과세 月 300만→500만원

[2023년 세법개정안]'제2의 중동 붐' 지원책

광업·조광권 투자 3% 세액공제

자원개발 배당소득 비과세 확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건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해외 근로에 대한 보상 확대를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 만에 재도입해 핵심 광물 확보를 돕는다.

27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건설 근로자와 외항선·원양어선 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2년(월 150만→300만 원) 이후 처음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현실화하고 해외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해외 건설 수주액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당초 해외 격오지에서 일하는 근무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근무지를 특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신설된다. 이 비율은 내년 10%에서 시작돼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2026년까지 투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법은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하던 2007년 만들어졌으나 2013년 폐지된 바 있다.

국내 모회사가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익금 불산입) 혜택도 확대된다. 본래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를 2% 이상으로 완화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