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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상향…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

■2023세법개정안

문화비 소득공제율 상향…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100개 질병 대상

고액기부 稅혜택도 강화…공제율 30%→40%로

서울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연합뉴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한시 상향된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오른다. 조정된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는 올 10월부터 면제된다. 지난해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단 부가세 면제 조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 100개에 한해 적용된다.



맥주·탁주 과세 방식은 내년부터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된다. 현재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필요시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도 주류 값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세율은 주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맥주(ℓ당 885.7원) 및 탁주(ℓ당 44.4원)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1억 원을 기부했을 경우 공제액은 2850만 원에서 3550만 원으로 700만 원 늘어난다. 공제율 상향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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