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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양도세 중과 개편못해 아쉽다"

[2023년 세법개정안]

경제계 요구에 정부도 공감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선 통과 어렵다 판단

총선이후 새국회서 개정 추진 구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이 빠졌다. 경제계가 법인세 감세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으나 여소야대 구도인 현 국회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에 법 개정에 착수해도 늦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법인세는 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양도세 역시 다주택 중과를 없앤 단일 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한 만큼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은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발 예산안이 등장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올해 역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예산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4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 역시 법인세와 양도세 인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데다 법인세·양도세 개편에 나섰을 때 민주당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만큼 올해는 이들 법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 이들 세법의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추 경제부총리는 “올해는 법인세와 양도세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으나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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