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
여경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기업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경협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 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법으로 여성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다”며 “여성기업 육성은 곧 여성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향후 경제 발전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