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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원장 등 3인 상근제 검토를"…선관위, 자체 쇄신안 윤곽

선관위, ‘위원회 상근제 도입방안 연구’ 결과

"선관위원 '법관 겸직' 체제에 한계점 봉착"

“업무확대·국민요구 고려해 상근제 도입해야”

위원장 포함 '3인 위원 상근제' 선호안 제시

“상근위원 3인 교대로 위원장…헌법취지 부합”

다만 “도입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 공넘겨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검토 중인 쇄신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3인 상근화 등의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의 제도 개선 시 관련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로는 조직 장악력, 업무 이해도, 책임 의식 측면에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근제 도입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 방안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위원회 상근제’는 선거 관리 업무의 양·질적 확대,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상근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태스크포스(TF)는 남래진 선관위원을 주축으로 사무처 직원 4명 등 전원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상근제 도입 방안으로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위원 상근 △위원 전원(9명) 상근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방안이 가장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3인 상근 시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상시적 의사 결정은 물론 축조심의가 가능해져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3명의 상근 위원단은 3부(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서 지명한 인물 각 1명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장 호선(互選) 방식과 관련해서는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의 임기(6년)를 2년씩 교대로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고루 관여해야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TF는 차선책으로 국회 합의를 통해 선출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다.

1963년에 창설된 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1명만 상근하는 체제로 운영돼왔다. 지난 60년의 오랜 인사 관행을 깨고 선관위가 움직인 것은 ‘아빠 찬스’ 등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쇄신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중앙·지역선관위원장을 각각 현직 대법관, 관할 지역 법원장들이 비상근으로 맡다 보니 조직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위원회 비상임제’라는 제도적 공백을 활용해 조직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켰다”며 “중앙선관위를 시작으로 각 지역선관위까지 빠르게 상근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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