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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과태료 체납 늘지만 징수 난항…의정부시, 상습 체납자 전수조사

예금·부동산 이어 보증금까지 압류 방침

하반기 급여·보험금 등 체납 처분 통해 강력 징수

의정부시청.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이 불가능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관내 렌트카 대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50명, 체납액은 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실태 및 재산상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92명은 1차 예금?부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오는 8월에는 2차 재산 압류?추심뿐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 이용 보증금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직장 급여?보험금?사업장 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통해 빈틈없는 강력 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체납 처분이 진행되면 신용등급이나 렌트카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자진납부를 해야한다.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구입에 비해 목돈이 필요 없고 보험료 및 각종 세금 혜택 등의 장점으로 장기렌트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과태료 납부의 공정성을 위해 강력히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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