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레이스케일,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기준 공정해야”

선물 ETF 관련 소송은 진행 중

/출처=셔터스톡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하는 기업이 쇄도하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정한 기준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최고법률책임자 크레이그 살름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일관되고 동등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레이그 책임자는 “규제당국인 SEC는 승자와 패자를 갈라서는 안 된다”며 “일부만 승인할 경우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과 SEC는 소송 중이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선물 ETF가 발행되기 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후 선물 ETF가 나오자 그레이스케일도 SEC에 전환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며 제소한 것이다. 여타 유관 기업의 선물 ETF 신청은 받았으나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이 소송의 골자다.

크레이그 책임자가 주장한 ‘공정한 현물 ETF 승인 기준’은 규제 시장에 대한 SEC의 책임론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봤다. 해당 소송 결과는 늦어도 9월 중 나올 예정이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번 평가에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