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 규정으로 제정된 벤처기업특별법의 상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야의 공감대가 상당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벤특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통해 벤처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벤처기업법은 1997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두 차례 일몰 연장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반기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시행해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민간자금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원 규정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 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에서도 벤특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행사는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 기업은 한 곳에 불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5개 벤처·스타트업 육성 과제를 발표했다. 최 센터장 역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상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입법 당시와 달리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주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벤특법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투자회사,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이원화된 벤처캐피털(VC) 규제 현실화와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움직임 재고 등도 당부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도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함께 VC 관련 규제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DC는 공모펀드로 민간 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 개인이 제도권 안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전환, 플랫폼 발전 등으로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글로벌 경제로 급변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육성 전략이 유효한지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민간 중심, 개방형 혁신, 지역창업 활성화 등을 담은 범부처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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