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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서 AI 검출…반려묘는 격리·보호시설 고양이는 안락사

해당 사료, 제조·판매 중단 명령 및 회수·폐기 조치

1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경기 반려마루 여주'에서 수의사가 고양이 코와 입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고양이 사료가 시중에 3200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제조업체가 사료 원료를 제대로 멸균·살균하지 않은 채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감염 고양이는 안락사가 원칙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반려묘가 AI에 걸렸을 경우에는 격리시설에서 치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AI 시설 내에서 역학조사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인된 AI 항원은 H5형으로 아직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다. 이 업체에선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제조업체에선 사료 안전성을 위해 멸균·살균 조치하는데, 해당 공장에서 멸살균 처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실장은 “고양이 사료를 멸균·살균 처리해서 정상적인 제조를 거치 사료를 섭취하면 AI에 걸릴 확률이 없는데 이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전했다. 지난 2016년에도 포천에서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사료로 인한 고양이의 AI 감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5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앞서 고양이 AI가 확진된 용산구의 동물보호소에서도 해당 제품을 먹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기도는 즉각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원료육, 유통과정 등에서도 오염됐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추적조사 중이다. 권 실장은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6개월 전에 생산된 원료육을 갖고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했다”면서 “제조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바깥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법령상 AI는 1종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안락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AI에 걸렸을 경우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강제로 안락사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직영 격리시설에서 별도 치료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보호시설의 고양이는 AI 감염 시 살처분된다.

권 실장은 "지자체에서 문제 사료를 회수할 때 고양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과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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