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용보증기금이 12건의 지적을 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신보는 대출 한도인 7000만 원을 넘겨 주택 자금을 빌려줬다가 지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항목 건수는 4401건으로 전체의 88.6%이었다. 여전히 개선 필요가 있는 항목도 564건으로 11.4%에 달해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이었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이었다. 자율 점검 방식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비와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점검까지 실시했다. 사내 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다. 이 중 주택자금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은 98개였다. 체육 행사를 근무시간에 치르거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기관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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