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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을까 말까…"6개월까지 안전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이 291일로 책정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을 말한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소비기한 설정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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