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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 등 3.5조 면세…여야, 세수펑크에도 특례 남발

올해만 '조세특례 개정안' 83건

"총선 앞두고 農心 잡기용" 지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올해 역대급 세수 감소 우려에도 국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각종 세금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농업 관련 세금 감면 법안이 20건에 달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촌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비용 추계서가 첨부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83건이 발의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는 48건이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6월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을 포함해 35건이다. 세금 감면 대상으로는 농사용 전기, 농임어업용 석유류, 농어민 인지세 등을 포함한 농업이 20건으로 약 4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세금 감면 규모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년간 3조 54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0건으로 송언석·홍문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윤준병·어기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지역구는 송 의원이 경북 김천시, 홍 의원은 충남 예산·홍성군,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윤 의원은 전북 정읍시 고창군, 어 의원은 충남 당진시로 대부분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치에 따른 연평균 세금 감면 규모는 1조 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이 “면세유가 농민들의 경영 활동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일몰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올 하반기 국회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농업 관련 세금 감면의 일몰 기한 연장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식량안보, 농촌 지원을 명목으로 석유류 간접세 감면과 같은 농업 관련 세제 혜택이 다양한 부작용에도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회에서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농촌에 대한 기존 혜택을 지키려 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평가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농업의 기술 발달, 규모 확대 등 산업 측면의 변화를 세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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