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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제 도입 추진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허가제 도입

공급 제한·조정 지역 등으로 분류

"수도권 병상 증설, 의료계에 악영향"

수도권 9개 대학병원 11개 분원 추진

"이미 계약 진행된 곳 규제는 어려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상 과잉 공급과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 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이자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27년에 병상이 약 10만 5000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과잉 공급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다수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국가 차원의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은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정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미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의 상당수는 이번 시책의 규제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축허가가 돼서 실제로 계약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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