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몰리면서 은행 업계의 민원이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 8506건으로 전년 동기(4만 4333건) 대비 9.4%(4173건) 늘었다. 권역별로는 중소 서민, 은행, 손해보험 업계의 민원이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업계와 금융투자 업계의 민원은 감소했다.
특히 은행 민원이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3447건) 늘었다. 여신 분야의 민원이 205.1%나 증가했으며 예적금(6.4%), 신용카드(97.9%) 등 대부분 유형의 민원도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1년 전(226건)보다 853.5%(1929건) 급증했다. 이는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관련 민원이 1652건이나 접수된 영향이다. 이에 금감원은 “중도금대출금리 관련 사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 서민 민원은 1만 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3525건) 늘었다. 특히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민원이 각각 72%, 81.6%나 급증했다. 카드 업계의 경우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1034건)과 해외여행 시 분실·도난 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 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578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고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 카드를 정지시키는 등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늘어나면서 손해보험 민원은 1년 전보다 0.4%(68건) 증가한 1만 7866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금투 업계와 생보 업계 민원은 각각 4261건, 7168건이었다.
올 상반기 금융 민원 처리 건수는 4만 89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8168건) 늘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일반 민원이 13.9일로 같은 기간 대비 0.3일 빨라졌다. 다만 분쟁 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 적체 민원이 다수 처리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2일 늘어난 103.9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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