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과 와인·한우 등의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장에 증권신고서를 낸 첫 사업자가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을 하는 비상장사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제출한 신고서다. 투게더아트는 투자자들에게 7억 9000만 원을 조달받아 미국 스탠리 휘트니 회화 작품 ‘스테이송61(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할 예정이다. 이후 10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이 당국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곧바로 시장에 출시한다.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상장사·자산운용사인 주식·펀드와 달리 일반 법인이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 대상도 특정 사업·자산이라는 점에서 회사·주식·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존 금융투자 상품과는 다르다.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도 제약이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스탁키퍼(서비스명 뱅카우), 테사(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 제재 면제를 확정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투자계약서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투게더아트의 이번 신고서 제출을 계기로 시장 선점을 노린 증권사와 조각투자 업체 간 협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 현재 논의 중인 조각투자 대상은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명품·수집품, 탄소배출권, 한우, 귀금속 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다.
금감원은 기존 시장이 없던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조각투자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투자·손익 구조 적정성, 기초자산, 공동 사업, 환금성 위험 등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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