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통신용 칩 장기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 달 결정한다.
13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한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 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브로드컴의 스마트 기기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하는 ‘최소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조사 끝에 브로드컴에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적용해 지난해 1월 심사 보고서를 상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브로드컴이 동의 의결 개시를 신청하며 시정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이어졌고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 의결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의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공정위는 올 6월 동의 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했는지 등을 두고 공정위 심사관(검사 격)과 브로드컴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 측은 6월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은 삼성의 위탁을 받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오히려 ‘을’의 지위에 있었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수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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