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지와 재개를 반복해 소액 주주들의 원성을 산 이아이디(093230) 등 5개 상장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이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14일 기준 반기보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5개 상장사를 관리 종목에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리종목이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거래소가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아이디가 반기 보고서 검토 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 종목이 됐다. 현재 이아이디는 임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 정지 상태다. 또 한창(005110)은 반기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에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일바이오(052670), CG인바이츠(083790), 코아스템켐온(166480)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변경된 종목도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 관리종목의 지정 사유가 변경됐다. 인바이오젠(101140), IHQ(003560), 세원이앤씨(091090), KH 필룩스(033180)는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이라는 기존 사유에 ‘반기 검토 의견 의견거절’이 추가됐다. 비케이탑스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존 사유는 반기 검토 의견 의견거절, 공시의무 위반,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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