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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기준일은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공인 영어성적 인정기간 2년→5년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 통합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직장인의 관련 경력 산정 기준일이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해진다. 1차 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 수험생의 1차시험 면제를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가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내년부터는 경력 기준일을 2차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로 정해 기산하면 된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차 시험 중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는 만큼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도 별도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 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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