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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NC 승소

"엔씨에 10억원 지급 판결 "

R2M 서비스 불가능

엔씨 "항소 예정…청구 범위 확장"

웹젠 "판결문 검토후 항소 계획 결정"

게임 업계 저작권 침해 홍역 앓아

엔씨-카카오게임즈 법정 공방

아이언메이스은 '넥슨 프로젝트 도용 의혹'

경기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제공=엔씨소프트




국내 게임사 웹젠(069080)의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 'R2M'이 엔씨소프트(036570)(NC)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임 업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2017년 6월에,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에 출시됐다. 하지만 웹젠 측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웹젠도 항소를 준비 중이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은 R2M 공식 홈페이지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는 게임 업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293490)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NC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형사 고소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아이언메이스는 유출된 P3 에셋을 게임 제작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게임 업계는 수년 전에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엔씨소프트는 넷마블(251270)의 자회사인 이츠게임즈의 ‘아덴’이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이후 양사는 합의했다. 같은 해 NHN(181710)도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팝콘 포 카카오’가 자사의 ’프렌즈팝’을 모방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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