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에 최대 30만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고받을 수 없었던 문화 공연 관람권과 온라인 상품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상품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고통 받는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에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기준액이 15만 원으로 확정되면 추석 기간 30만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2021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 선물가액을 평상시의 2배까지 허용해주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정은 문화 공연 관람권,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선물 범위로 현물 물품만 허용할 뿐 상품권(유가증권)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유통 규모가 7조 3000억 원이 넘는 등 비대면 소비 행태가 활성화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 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상 폭과 선물 가능 범위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권익위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의결해 올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월 4일)이 도래하기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식사비 한도를 5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