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망고·파인애플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수입산 망고와 파인애플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0%로 낮추는 게 골자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망고 1000톤, 파인애플 5000톤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소매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과일 가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배·사과 등 주요 과일 값이 올여름 들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태풍 등 악재가 겹치며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다. 설상가상 수입산 열대 과일 가격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망고 가격은 21일 기준 1개당 6922원으로 1개월 전(5313원)보다 3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파인애플 가격은 1개당 7367원에서 7180원으로 소폭 내렸지만 평년(5936원)과 비교하면 약 21%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할당관세 조치를 포함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치솟은 만큼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이번 개정안에 지난달부터 시행한 닭고기 할당관세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으로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3만 톤에서 6만 톤으로 2배 늘었다. 신규 할당관세 물량이 적용되는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