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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근거없이 AI 학습에 뉴스 이용은 저작권 침해"

"언론사에 배상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22일 “정당한 권원(특정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 없이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에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전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AI 개발 기업들은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여부,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해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24일 공개할 예정인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혔는데 신문협회 측은 네이버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신문협회는 “AI 모델로 수익이 이미 발생하는 만큼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하거나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만큼 AI의 뉴스 데이터 이용은 저작권법상 (법적 책임을 면책받는)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또 이날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 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 5대 요구 사항을 AI 기업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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