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금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 소득 공백을 채우도록 특별위로금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지원금 상향·확대는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파대(재파종 비용)·종자대(종자 비용)·묘목대(묘목 비용)의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고구마·고추·양파·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기존 50%에서 확대해 전액 보조한다. 또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한도는 5000만원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4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피해지원금 상향·확대 과정에서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 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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