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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껴안고 볼에 입 맞춘 업주 벌금형에 항소…법원 기각

재판부 "사건 이후 언행 바꿔…신빙성 없어"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업주가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가게 안 휴게실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갑자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대화하며 B씨 어깨를 잡고 흔든 적은 있지만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 언행을 볼 때 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에게 두 차례 전화해서 추행한 이유를 물었는데, A씨가 처음에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더니 두 번째 전화에선 별다른 반박 없이 거듭 사과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B씨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B씨에게 “주변 사람들에겐 내가 혼냈다고 해라”며 구체적 사직 사유까지 지시한 것도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가 추행 전후로 했던 언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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