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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찾은 윤재옥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공감”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법안, 중대재해법 유예 등 건의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할 것”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정치권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승계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정치권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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