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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부자 거래' 첫 판례…오픈씨 前임원, 징역 3개월 확정

출처=셔터스톡




지난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던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 전 임원이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상자산 내부자 거래에 관한 첫 판결이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나다니엘 차스테인 오픈씨 전 제품 책임자에 징역 3개월과 벌금 약 8만 달러(약 1억 696만 원)를 선고했다. 차스테인 전 책임자는 오픈씨 홈페이지 핵심 구역에 배치할 NFT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전 오픈씨 임원으로, 지난 5월 배심원들에 의해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그를 기소하면서 그가 핵심 구역에 배치할 예정인 NFT 수십 개를 미리 사들여 5만 7000달러(7623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어 진행된 재판에서 그는 “NFT 커뮤니티를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내부자 거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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