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주요 무역항별 사용료 체계가 1996년에 만들어진 만큼 항만 환경 변화에 따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열린 ‘제2차 4대 항만공사 간 업무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2개 항만공사 측은 현행 사용료 체계상 ‘기타항’으로 분류된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을 인천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무역항 사용료 체계는 크게 부산항·인천항·기타항 등 3개로 구분돼 항목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화물 입출항료 등 항만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으로 요율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수부 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요율 체계가 1996년에 확립된 후 최근까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화물 다양화, 선박 대형화 등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만 업계의 설명이다.
울산항과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이미 인천항을 뛰어넘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2억 7236만 톤으로 인천항(1억 4987만 톤)보다 1억 2000만 톤 이상 많다. 울산항 물동량(1억 9485만 톤) 역시 인천항 대비 약 4500만 톤을 초과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료) 체계 개편 시 일부 항만공사의 투자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해운협회 등 선주 단체의 반발이다. 선주들은 안 그래도 해운업 불황으로 해상운임지수가 하락하는데 항만 사용료까지 인상되면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항만별 물동량 변동에 따른 사용료 체계 개편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고시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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