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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 쓰라고 기부했더니…골프회원권 사고 자녀 부당채용한 공익법인들

국세청, 상반기 기부금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검증

53곳 적발…위반금액 473억·예상세액 26억

자료=국세청




단체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불성실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규모만 473억 원으로 추징세액은 26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23일 2023년 상반기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개별검증을 한 결과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53곳의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금액은 155억 원이었다.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및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도 24곳으로 이들 법인의 위반금액도 318억 원에 달했다.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다. 국세청의 통합관리 대상 공익법인은 약 2만 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목적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다거나 정규 증빙 없이 이사장 경조사비, 개인차량 유지비, 명절선물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 비용을 청구해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또 출연자 자녀를 직원으로 부당채용하는가 하면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위반사례의 분석강도와 검증유형을 높여 불성실 공익법인 39곳을 다시 선정했다. 39곳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등을 보다 강도 높게 검증할 예정이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불성실 공익법인 적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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