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 규모의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다선 A 국회의원에게만 투자금 2억 원을 미리 돌려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A 의원에게 2억 원을 미리 환매해 준 사실을 추가 검사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환매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에 125억 원, 운용사 고유 자금 4억 5000만 원까지 끌어다 쓰며 A 의원 등에게 특혜를 줬다. 라임운용은 A 의원 외에 B 금융회사 중앙회, C 상장회사에도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각각 200억 원, 50억 원을 미리 돌려줬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사모운용사 대상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가 올 1월 말부터 진행한 추가 검사 결과였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를 5월부터 검찰에 수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폐쇄형 펀드가 아닌 개방형 펀드에서 환매 중단 전 투자금을 회수한 부분을 들여다보다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과 관련해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와 부정 거래 공모, 불법 자금 제공 혐의를 포착했다고 알렸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최 모 전 기금운용 본부장은 2017년 6~2018년 3월 KCA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운용의 D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최 전 본부장은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D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시행사에 취업시켜 급여를 수령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펀드 돌려 막기와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득 취득 사실 등을 새롭게 발견했다.
함 부원장은 “이전 금감원의 검사·제재가 운용사와 판매사 중심의 불완전 판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통제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피투자 기업 횡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며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 확인을 거쳐 분쟁 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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