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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기본법, 기재위 통과…'공급망 3법' 연내 완성 청신호

기재위, 24일 소위·전체회의서 속전속결 의결

9월 본회의 처리될듯…공급망3법 중 2번째

정부, 공급망위원회·기금 설치, 기본계획 의무도

침수대책법 본회의 처리…野강행에 8월국회 25일 종료

올해 5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기본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을 꾀하기 위한 범정부적 행정·재정 지원 시스템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를 포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약 1시간 뒤 전체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공급망 3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5월 ‘소부장특별법’이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공급망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안정화 관리 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3년 주기로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급망 정책을 별도로 심의·의결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마련된다. 당초 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고 규정했지만 여야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 수출입은행 산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신설된다. 공급망 충격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용도로,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이 기금의 관리·운영을 맡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해 업무 범위에 이를 명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다만 공급망기본법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공급망 현황 조사, 민간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허용한 조항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기술력과 직결된 공급망 정보는 ‘기밀’에 해당한다며 관련 자료를 정부·민간이 참여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밀에 해당하는 앞단 정보까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벌칙 조항도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은 이날에도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재정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중국발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야당의 ‘재정 경직성 우려’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밀린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제정안,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합의하지 않은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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