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업체당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0명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노후 산업단지는 공동화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첨단 분야 기업은 물론 편의 시설 입주도 허용돼 ‘청년산업캠퍼스’로 거듭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돼 관련 기업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제4회 규제혁신전략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킬러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로 규정하며 과감한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공직자들 역시 (규제 혁파를 위해) 마인드를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개별 기업의 외국 인력 추가 고용을 제약해온 기업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이 25명에서 50명으로, 서비스업이 30명에서 75명으로, 제조업이 40명에서 8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택배 상하차처럼 인력난이 심한 현장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꼬도 텄다.
전국 산단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근본 체질을 바꾼다. 지역사회의 골칫덩이가 된 노후 산단은 카페나 체육관 등 편의 시설 설치 면적을 기존 3만 ㎡에서 최대 10만 ㎡로 확대해 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 청년 근로자가 찾고 즐기는 복합테마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기준 국가산단 내 34세 이하 근로자는 2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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