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에 연 7% 이상의 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이던 5년 만기 대출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사업이다.
그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업자대출에 한정됐지만,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고, 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또는 카드론이다.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취급됐어야 하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 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 최종 결정된다. 즉, 2000만 원의 카드론을 받았더라도 사업 용도로 쓴 자금이 2000만 원에 못 미치면 한도는 축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려면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하지만,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 한도를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차주당 대환 한도는 1억 원이다. 사업자대출로 1억 원의 대환을 이미 받았다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선 추가 대환이 불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은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대상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은행이다.
한편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연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은 약 1만 9000건으로, 규모는 약 1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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