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2550개사의 ‘감사인지정제’ 자료 제출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의 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상장사 2460여 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90여 개사가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자료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의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등이 필수 기재 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 기초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 기초 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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