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 한도액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 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보증 상품도 즉시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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