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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부모 '맞돌봄' 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2024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노인일자리 수당은 최대 월 4만원으로 늘려

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 저출산 극복 17.6조 투입

4인가구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1만 3000원 ↑

노인 70% 받는 기초연금 月 32.3만→33.4만원

24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초구 을지연습 안보 체험 행사’를 찾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현대식 비상식량을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돌봄’을 전제로 달았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월 최대 4만 원 증가하고 기초연금은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에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14조 394억 원)보다 25.3% 늘었다.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자녀 연령 8세 이하, 급여 상한액 150만 원)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 것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과 최대 급여액도 늘어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3개월간 급여를 월 최대 300만 원씩 주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급여액은 최대 45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례가 적용되는 영아 연령 역시 생후 18개월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영아기 맞돌봄 특례 도입으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약 30%까지 증가했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사업을 키웠다”고 말했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이내)의 주거 지원 사업 또한 확대된다. 신생아 출산 시 디딤돌(구매)·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연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에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 유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게 돼 주택을 공급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저소득층 복지는 더욱 두터워진다. 내년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는 올해보다 21만 3283원 많은 183만 3572원까지 늘어난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라며 “구조 조정한 재원을 사회복지, 중위소득 조정 등에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는 88만여 개에서 103만 개로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노인의 10%가량이 노인 일자리를 희망한다”며 “내년 노인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수당이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 서비스형은 월 59만 4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오른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지원책도 눈에 띈다.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규모가 연 23만 4000명에서 39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자립 준비 청년(만 18세가 돼 양육 시설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해 고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이며 금리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의 평균금리인 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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