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30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물품만 선물로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