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의 영업 활동을 고의로 방해해 시정명령과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원을, 미스터피자가 물적 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행위 주체인 DSEN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등에 반발한 일부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본부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피자연합의 영업을 본격 방해하기 시작했다. 치즈통행세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동생의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즈 가격을 올려 받은 사태를 말한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해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치즈 통행세’ 사태가 사실이라는 것을 안 후에도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허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인 미스터피자는 매출액·임직원·매장 수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피자연합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고 가맹점주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7년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검찰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DSEN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판결을 거쳐 치즈 통행세를 통한 부당 지원 및 탈퇴 가맹점주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치즈 통행세를 이용해 창업주 동생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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