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매주 2회씩 점검한다. 일본 정부가 이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 실태 점검을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30일부터 매주 2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이다.
해수부가 합동 점검반을 꾸린 것은 '수산물 사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올 6월에는 일부 유통업체에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수부는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8일 합동검검반 회의도 진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첫 현장 점검 지역은 전남 신안, 경남 통영·거제 등 3개다. 점검반은 해당 지역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주요 수산물의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반은 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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