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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1 리딩으로 고수익' 울산지검, 사기 일당 6명 구속 기소

오픈채팅방 운영하며 17명에게서 7억 6300만원 가로채





울산지검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리딩투자 사기 주범 A씨 등 일당 6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리딩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에 쓰인 계좌를 추적해 피해자들이 투자한 현금 관리와 인출을 주도한 현금 인출책을 구속했다.

이 리딩투자 사기단은 지난해 4∼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대 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7명에게 투자금 총 7억 6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리딩투자 사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리는 수법이다.

검찰은 피해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와 연결된 계좌 추적을 통해 A씨와 공범들을 입건해 기소했다. A씨는 전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사기가 최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넓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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